인천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새롭게 선임된 상가 관리단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관리소장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장성학 판사)는 경기 김포시 A상가 관리소장 B씨가 관리단장 C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받은 벌금 300만원에 대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했으나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에 따르면 C씨가 새롭게 관리단장으로 선임된 이후 해촉통보를 받은 관리소장 B씨와 전임 관리단장이었던 D씨, 상가에서 서점을 운영하던 E씨는 C씨가 관리사무소에서 서류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2019년 4월 12일부터 2019년 5월 8일까지 상가 지하1층 관리사무소 자물쇠를 잠그고 자동차를 관리사무소 입구에 주차하는 등 C씨의 관리단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C씨가 관리단장 자격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C씨의 상가 관리단 운영이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들의 행동은 C씨의 관리단 업무를 방해하는 위력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C씨가 관리사무소에서 서류를 반출할까봐 막은 것”이라는 B씨의 주장에 대해 “C씨로부터 2019년 4월 1일 관리소장 해촉통보를 받은 내용증명 우편이 다음날 수취거절로 반송된 점을 비춰볼 때 4월 12일에 이르러서야 C씨의 서류 반출을 막으려 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관리단장으로 선임된 C씨가 관리사무소에서 서류를 반출하려 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장기간 관리단장의 관리사무소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과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는 관리소장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전임관리단장 D씨와 상가에서 서점을 운영하던 E씨에게 각 벌금 100만원을 판결했다.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B씨에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면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일축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 B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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