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판결

업무방해·재물손괴, 협박·모욕
전임회장 명예훼손 병합 처리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아파트 관리소장의 시간외수당과 퇴직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사 김용규)은 최근 관리소장의 시간외수당 및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남 여수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의 관리소장 C씨에 대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 협박 및 모욕 혐의와 전임회장 D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병합해 처리, “B씨를 벌금 35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관리소장 C씨는 2013년 4월 9일부터 2019년 6월까지 A아파트에서 근무했다. 대표회장 B씨는 관리소장 C씨를 부당해고 하며 2019년 6월분 임금 30여만원과 2019년 5월분 시간외수당 30여만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1790여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C씨는 B씨를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장 B씨는 C씨에게 “시킨대로 해라” “소명서 왜 제출 안하냐, 그럼 당신 내일부터 직무정지다”와 같은 협박을 했으며, 2019년 5월경엔 아파트 놀이터 부근에서 입주민 2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C씨를 모욕했다. 

2020년 2월경 B씨의 부당해고 이후 관리소장으로 복직한 C씨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지정에 대한 여수시청 시정요구에 대한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각 동 게시판과 승강기 내부에 게시하자 B씨는 경비원들을 시켜 안내문을 모두 철거하게 해 자신의 위력을 이용해 재물손괴 및 업무를 방해했다. 

한편, B씨는 2017년 6월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임회장 D씨가 관리소장과 재계약 하는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독단적으로 재계약을 진행했고, 무기계약직으로 계약해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말하는 등 2019년 7월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D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아파트 관리규약엔 관리소장 선임 및 해임에 관한 것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재선임에 관한 내용은 규정돼 있지 않았으며, 관리소장 C씨는 전임회장 D씨의 전임인 F씨와 2013년 4월경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된 2014년 4월경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의해 근로기간을 2년 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D씨는 연장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돼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C씨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이를 확인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을 뿐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표회장 B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서 “피해자 C, D씨뿐 아니라 아파트 주민 공동체가 상당 기간 동안 갈등과 반목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B씨가 뒤늦게나마 C씨의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점, C씨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경우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했던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임회장 D씨의 업무집행과 관련해 “전임대표가 큰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은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면할 순 없으나, 아파트 주민들의 알 권리와 이익을 위한 피고의 진술은 일부 수긍이 간다”면서 정상을 참작했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각 명예훼손 및 모욕의 내용 등을 고려해 벌금 35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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