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다락 설치 건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을 근거로 다락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규제에 따른 부작용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준공 후 다락을 설치해 임대를 하게 되며, 일반 원룸에서 다락의 하부 및 천정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를 다락의 하부에 설치하지 않게 된다.

또 바닥면적의 비효율적 사용으로 분양성 저하 및 입주자의 편의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다락설치의 허용 검토를 요청드린다.

회신: 다락 설치 시 화재 대피 불가 등 문제 우려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원룸형 주택은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하며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원룸형 주택의 작은 공간을 층수 및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다락을 설치해 구성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기형적인 설치로 화재 시 위험 증가 및 대피 불가, 편법적인 층수 구성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 건의를 수용하기 어려움을 알린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1. 04. 09.>

<국토교통부 제공>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