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실시

지난해 9월 A오피스텔 관리직원 등의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영등포경찰서 등 관계자들이 집수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소방재난본부>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질식위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 작업을 지원하는 ‘질식재해예방 원-콜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본격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오피스텔 집수정 점검 중 관리소장 등 3명이 질식 등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은 오폐수처리, 정화조, 하수도, 맨홀,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밀폐공간작업 예정인 사업장에서 공단에 전화로 서비스를 요청하면,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자 안전교육 ▲질식사고 예방 장비 대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모든 서비스는 사업장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제공하며, 요청한 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팬, 송기마스크 등 질식사고 예방 장비는 현장에 직접 가져다주고 회수해간다.

전국 어디에서나 대표번호(1644-8595)로 신청하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경기도지역에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는 전국으로 서비스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밀폐공간 질식사고가 봄철에 다발함에 따라 최근 질식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6월까지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 하수도 맨홀, 축사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한 중점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번 질식예방 종합서비스를 통해 사업장에서는 안전장비의 구매 비용 및 관리 부담 없이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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