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입법목적, 적용대상 다른 별도 제도”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법제처는 지난달 28일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해 근로자에게 귀속돼야 하는 임금 및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청산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는 금품 청산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30조는 부당해고 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해야 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구제명령에 대해서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해 금품 청산의무 위반을 처벌 대상으로 규율한 것과는 별도의 불복절차 및 제재수단을 정하고 있다.

이에 법제처는 “구제명령에 따른 금품 지급의무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성립 판정을 전제로 하는 구제명령에 따른 것으로서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를 요건으로 하는 사용자의 금품 청산제도와는 입법목적 및 적용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은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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