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소관 8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의사당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 지원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필수업무’를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와 사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로, ‘필수업무 노동자’를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재난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수업무 및 그 종사자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지원 방안, 재원 조달 등 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심의하기 위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각 지자체에서도 조례에 따라 지역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상황을 고려한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래 등으로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당해고 등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지자체에 관할 지역의 산재예방을 위한 대책의 수립, 시행 책무를 부여하고 지자체장의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의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산재보험 직장복귀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장례비 선지급 근거를 신설했다.

이밖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양벌규정 적용시 사업주의 면책사유 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노동위 구제절차 도입 등)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대량고용변동 신고 근거 명확화)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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