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발표···"들러리 끼고 투찰가격 합의"

명하건설에 과징금 및 대표 검찰에 고발 결정

명하건설이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적발돼 과징금 등 조치에 취해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과 안산 등 소재 7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사, 투찰금액 등을 담합한 명하건설(주) 등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명하건설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명하건설과 함께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은 (주)유일건설, (주)탱크마스타, (주)비디건설, (주)비디케미칼건설, 석민건설(주), (주)효덕산업, 삼성포리머(주)다.

이들 8개 사업자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인천 작전한일아파트 등 7개 아파트가 실시한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담합이 이뤄진 공사는 아파트 외벽 균열보수·재도장공사, 옥상방수공사, 보도블럭교체공사 등이었다.

명하건설은 7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입찰설명회 참석사업자에게 들러리 참석을 요청하고, 입찰 전에 견적서까지 대신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투찰가격을 알려줬으며, 들러리사는 명하건설이 작성해 준 견적금액 그대로 투찰해 명하건설이 낙찰예정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왔다.

명하건설은 담합행위가 적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회사의 공식 이메일 대신 제3자 명의의 이메일을 이용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보내기도 했다.

그 결과 총 7건의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명하건설이 모두 낙찰받아 계약(총 9억6700만원)이 체결됐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에 따라 담합에 가담한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및 검찰 고방 등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하자유지보수공사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하자유지보수공사입찰에서의 경쟁질서 정착과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입찰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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