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집합건물 회계 정보 담아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사)한국주거문화정보협회는 집합건물 회계관리 분야 전문서적인 ‘집합건물회계실무’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저자인 진승한 회장은 오피스, 오피스텔, 주상복합단지 등에서의 소장 경험과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에서의 기획·회계부서 임원으로서의 현장 지도 경험 등을 바탕으로 실무지식을 책자에 담았다. 또 동영상 강의를 제공해 집합건물 회계의 이해를 돕는다.

책자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으로, 집합건물 관리단은 ‘지정기부금’을 손금으로 산입해 관리외수익에 대한 법인세 절감이 가능하다.

진승한 회장은 “공동주택 회계와 마찬가지로 집합건물 회계도 고유의 건물유지관리업무에 따른 비영리 회계업무와 함께 관리외수익에 대한 영리회계를 처리해야 하므로, 이른바 ‘하이브리드 회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리와 비영리 회계를 함께 처리하는 경우 자산, 부채, 자본, 손익을 구분처리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는 관리소는 거의 없다”며 “집합건물 회계도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돼 올바른 회계처리기준 및 그에 따른 실무처리를 필요로 하므로, 집합건물 관리인 및 회계담당자에게 필수적인 지식이 된다”고 설명했다.

진 회장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의 경우 관리운영자금의 원천을 출연하고 당사자 간 승계되는 ‘관리출연금’을 ‘관리비예치금’으로 해 부채로 인식하는 등의 회계 관습과 부합되지 않는 계정과목 설정 등의 문제가 있다”며 책자에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안)을 제시했다.

책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거문화정보협회 홈페이지(www.khci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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