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결...각각 벌금형 선고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오피스텔 관리소장과 입주민이 서로를 비방할 목적으로 쓴 인터넷 게시판 글은 사실 여부를 떠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이상훈)은 서울 구로구 A오피스텔 관리소장 B씨와 입주민 C씨가 서로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및 TV프로그램 게시판에 쓴 것과 관련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A오피스텔 관리소장 B씨와 입주민 C씨는 평소 오피스텔 관리 문제로 대립하며 여러차례 서로를 고소하는 등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관계였다.

그러던 중 B씨는 2019년 10월경 입주민 C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의 관리에 문제가 많다는 취지의 국민청원을 올린 것을 알게 됐다.

이에 맞서 관리소장 B씨는 입주민 C씨와 지인 D씨가 댓글을 조작했다고 시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D씨가 C씨와 댓글을 조작하고 있다고 실토했다’는 허위내용을 위 게시판에 댓글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대항했다.

또한, D씨로부터 C씨가 술집을 자주 드나들며 거액을 사용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B씨는 D씨의 명의를 빌려 청와대 게시판에 접속한 후 ‘술집에 출입한 내용의 제보가 문서로 있다’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했다.

한편, C씨는 2019년 9월경 TV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에 접속해 ‘오피스텔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쪽지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B씨로부터 심각한 욕설을 당했고, 사과를 요구해도 계속 욕설을 해서 결국 모욕죄로 고소했으며, 그와 관련해 B씨는 모욕죄 3건과 폭행죄 1건으로 처벌을 받았고, 전과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C씨 측은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케이블방송 시청자 게시판에 A오피스텔 관리소장인 B씨의 부당한 행태를 규탄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했다”면서 위법성 조각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A오피스텔 관리에 관한 분쟁이 불특정 다수가 보는 케이블방송 시청자게시판에 게시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공공의 이익보다는 B씨 개인을 규탄하는 내용이 주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B씨의 실명과 전과까지 밝혀야 할 필요성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비춰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C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C씨의 항변을 일축했다.

이에 재판부는 관리소장 B씨에게 “C씨가 술집에 출입한 것은 사실이나 공연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며, 댓글 조작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C씨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벌금 70만원에 처했다.

입주민 C씨에게는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한 사실을 적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벌금 50만원을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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