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노위 판정..."근로계약서에 갱신 규정 없어"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A아파트에서 근무한 경비원 B씨 등이 경비용역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기각 판정을 내렸다.

A아파트는 경비용역업체 B사와 계약을 체결했고 B사는 경비원 26명과 근로계약기간을 ‘2020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한다’고 명시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1월 A아파트는 경비용역업체 입찰을 진행해 D사를 새 경비용역업체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자 전 용역업체인 C사는 경비원들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이에 경비원 B씨 등은 이전에도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반복·갱신됐다며 B사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기지노위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근로자들은 심문회의에서 ‘B사가 근로계약 연장에 대해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춰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객관적 신뢰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B씨 등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B씨 등의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반복·갱신했더라도 ‘지난해 11월 경비용역업체 입찰 진행 사실을 알았고 12월 중순경 새로운 업체가 선정된 것을 알았다’는 B씨 등의 진술에 미뤄 보면 B씨 등도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되면서 B사와의 근로계약이 갱신되기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지노위는 “B씨 등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주관적 기대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됐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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