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최종윤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료에 대해 지자체의 관리규약준칙대로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나왔다.

22일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 관리규약 준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며 “이를 통해 공동주택 운영의 사적자치는 존중하되 어린이집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관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갈등을 예방, 보육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입주민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입주자등은 그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의 준칙 외에도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현행법 규정은 관리규약을 정할 때 관리규약의 준칙 내용에 반드시 기속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어 어린이집 임대료를 관리규약 준칙과 다르게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으며, 어린이집 임대료의 과도한 책정 또는 임대 계약기간 등에 관한 분쟁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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