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경계 안쪽, 입주자 등 관리의무
다른 침수원인도 배제 못해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기계실 침수사고에 대해 상수도관 노후화에 따른 파열이 원인이므로 지자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배척됐다. 재판부는 다른 침수 원인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대지경계선 안쪽에 위치한 급수설비는 아파트 입주자 등이 관리의무를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3민사부(재판장 이종채 부장판사)는 최근 공제사업자인 A단체가 경기 이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판단으로 A단체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단체는 2016년 1월 13일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각 세대 및 부속건물 일체에 관해 3년간의 급배수설비누출손해담보특약을 포함한 화재공제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8년 5월 16일 오후 7시 10분경 B아파트 기계실에 있는 부스터펌프 판넬, 소방펌프, 모터 등이 물에 잠기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A단체는 2019년 3월 4일 피공제자인 대표회의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공제금 1562만원을 지급했다.

A단체는 “이 사건 사고는 아파트로 인입되는 급수 관련 설비인 상수도관(이하 ‘이 사건 급수장치’)의 노후화로 인한 파열과 그로 인한 누수로 인해 발생했다”며 “또한 이 사건 급수장치는 이천시가 소유·관리하는 공공의 영조물이거나 공작물이므로, 이천시는 국사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책임 또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에 따라 B아파트 측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이천시의 A단체에 대한 구상금 지급 의무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천시는 “이 사건 급수장치의 관리의무는 B아파트 대표회의에 있고 따라서 그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도 대표회의가 부담한다”며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급수장치가 아닌 아파트 기계실 내 주펌프 등의 하자로 인한 것이거나 사고 원인이 불명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A단체의 주장처럼 이 사건 급수장치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에 있는지에 관해 살핀 결과, “이 사건 사고가 이천시가 소유·관리하는 공공의 영조물 또는 공작물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수공사의 주요 내역이 아파트 기계실 내에 있는 옥내소화전 주펌프 및 보조펌프, 스프링클러 주펌프 및 보조펌프에 대한 각 베어링 교체 및 녹제거이고 B아파트가 건축된 지 20년 이상 지난 것에 비춰 이 사건 사고가 위 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 등의 노후에 따른 누수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위 설비들에 대한 소유, 관리책임은 수도사용자인 B아파트 입주자 내지 대표회의에 있고 위 설비들이 이천시의 소유라거나 이천시가 사실상 관리해 왔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이천시 지역의 이 사건 당일 강수량은 34.7㎜로서 폭우로 인해 기계실에 유입된 물이 이 사건 사고의 침수원인일 수도 있는 점 등을 제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사건 급수장치는 수도법 제3조 제24호가 정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해 설치된 급수관’의 일부인 ‘급수설비’이므로,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로서 신청인의 기부에 의해 이천시의 소유로 되는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이 사건 급수장치에 관해 이천시가 관리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급수장치는 대지경계선 안쪽에 위치한 급수설비이므로 수도법 시행령 제32조 제2호 가목,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이천시가 아닌 수도사용자인 B아파트 입주자 등이 그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점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0조 제3항은 급수설비의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수도사용자가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만일 A단체 주장처럼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급수장치의 노후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B아파트 입주자 등에게 그 관리의무를 태만히 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점 ▲이천시가 대지경계선 안쪽에 위치해 수도사용자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이 사건 급수장치를 사실상 관리해 왔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춰 이같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해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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