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수원지법 성남지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폭행 및 상해를 입힌 입주자에게 법원은 각각 징역과 벌금형으로 처벌했다.

대구지방법원(판사 이성욱)은 최근 대구 A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과도 및 식칼로 해한 입주민 C씨에게 특수상해죄에 따른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입주민 C씨는 평소에도 술을 마신 채 별다른 이유 없이 A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및 다른 주민과 자주 시비하고 소란을 피우며 지낸 사람이었다.

사건 당일인 2020년 12월 19일 C씨는 관리사무소 직원 B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상벨을 울려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B씨가 거실과 주방에 설치된 비상벨을 해제하자 C씨는 B씨를 주방 구석으로 밀었고 C씨는 오른손으로 주방에 있던 과도를 들어 B씨의 목 부위에 위, 아래로 긁어 내렸고, 왼손으로 식칼을 들어 욕설을 퍼부으며 B씨의 목 부위를 긁어 내리고 가슴 부위를 베었다.

이로 인해 B씨는 목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입어 7일간 치료했다.

C씨는 조사과정에서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드러났으며, 과도로 사람을 찔러 살인미수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 B씨는 C씨에 대한 처벌을 원했다.

이에 재판부는 2021년 4월 6일 “과도와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며 C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사 방일수)은 아파트 관리비 연체료를 독촉하는 관리소장 D씨를 때린 입주민 E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명했다.

경기 광주시 F아파트 입주민 E씨는 관리소장 D씨가 아파트 관리비 연체료를 독촉하는 전화와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실에 찾아가 욕설을 하며 손에 쥐고 있던 A4 크기의 관리비 명세서 15매를 말아 피해자 D씨의 정수리 부위를 1차례 내리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반성하는 빛이 전혀 없다”면서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벌금 200만원에 처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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