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

운영권 박탈 등 주장하며
현 회장 대해 한 손배 청구 기각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이 현 회장을 상대로 대표회의 운영권 박탈 및 사문서위조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재판장 김평호 부장판사)은 광주 동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B씨가 현 회장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기각했다.

B씨는 2014년 9월 경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됐고, 그 무렵 B씨가 대표회의 대표로 정정된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B씨는 2015년 12월 31일경 회장직을 자진사퇴했고 D씨가 대표회장, 본인이 부회장 겸 총무로 추대돼 선출됐다고 입주민들에게 공고했으나 D씨는 회장직을 고사했다.

이후 2016년 1월 4일경 A아파트 입주민 일부는 자치위원회를 구성해 주민총회 개최를 공고하고 C씨를 회장으로 선출, 이후 2016년 3월 15일경 C씨가 대표회의 대표로 정정된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이 발급됐다.

그러나 B씨는 2017년 2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는 본인”이라고 주장하며 현 회장 C씨 등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선출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각하됐고, 이후 항소를 취하해 위 판결이 확정됐다.

또한, B씨는 C씨를 대표자로 선출한 이후 고유번호증 대표자 정정신청과 관련해 C씨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했으나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B씨의 재정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기각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것과 별개로 B씨는 자신이 대표회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C씨가 불법적으로 주민총회를 소집하고 관리소장을 사주해 관리사무실을 폭력적으로 장악하면서 별개의 단체를 결성, 회장을 C씨로 선출하는 등 운영권을 강탈했다고 주장했으며, C씨가 자신의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B씨 명의의 위임장과 접수증 등을 위조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광주세무서에 제출했으며 C씨의 이런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으나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아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우선 B씨 스스로 임기가 남아있었음에도 회장직을 자진사퇴함과 동시에 D씨를 회장직으로 추대하는 등의 선출 방식은 아파트 관리규약상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하는 규정에 위반된 것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B씨 스스로 회장직을 사퇴한 이상 본인이 차기 회장으로 추대한 D씨가 회장직을 고사했다거나 그 선출 절차가 위반된 것이더라도 B씨의 지위가 자동으로 회복되거나 임기가 계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주민 직접선거를 통해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하고 광주세무서를 통해 대표자를 B씨에서 C씨로 정정하는 내용의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사문서 위조 주장에 관해 B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씨가 2016년경 B씨 명의의 위임장과 접수증 등을 위조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광주세무서에 제출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에서 제시된 증거들 및 제1심법원의 광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C씨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당시 제출된 서류에는 새로운 대표자인 피고의 인적사항이 기재됐을 뿐이고 B씨의 명의가 기재된 위임장, 접수증 등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C씨가 B씨의 회장 지위 및 아파트 운영권을 박탈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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