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기계설비법령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사업 감축으로 인해 사업부지 전체 및 건축물 등 가동이 중단돼 휴업이 된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여부가 궁금하다.(단 시설물 및 장비 보존을 위해 자체 운전 및 성능유지자는 상주)

회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연면적 산정 시 공동주택, 창고시설 부분은 제외
기계설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선임대상 건축물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정된다.

1.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같은 항 제2호 및 제18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30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3.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등 중 해당 건축물 등의 규모를 고려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건축물 등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시설물
 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하도상가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등

이에 질의한 건축물 등이 상기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서 용도가 공동주택, 창고시설로 기재된 부분은 전체 연면적 산정 시 제외됨을 알린다.

아울러 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의 연면적은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연면적’으로 산정됨을 알린다. <전자민원, 건설산업과. 2021. 03. 30.>

<국토교통부 제공>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