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토론회 개최···국회의원 42명 공동주최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이 주제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소셜방송 라이브>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도가 주관하고 강득구, 강민정, 강은미, 김남국 등 국회의원 42명이 공동주최한 ‘청소·경비 등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토론회가 2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사람은 노동의 종류로 차별받지 않아야 함에도 우리 사회는 사업주와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같은 노동 양극화가 심각할뿐더러 차별도 극심하다. 많은 노동자들이 꼭 필요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휴게시설조차 없이 제대로 쉬지 못하는 현실이 이를 보여준다”며 “청소, 경비 등 취약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은 비단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관련 법 개정과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하기에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면서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정책 수립을 위한 관심을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동주최한 강득구, 강민정, 강은미, 김남국, 김병욱, 김상희 김영배, 김영진, 김윤덕, 김주영, 김한정, 김홍걸, 노웅래,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상혁, 백혜련, 서영석, 설훈, 소병훈, 송옥주, 심상정, 안호영, 양이원영, 용혜인, 윤후덕, 이규민, 이동주, 이상헌, 이수진(비례), 이재정, 이학영, 임종성, 전용기, 정성호, 정춘숙, 조오섭, 조응천, 홍기원, 홍정민(가나다 순) 의원이 참여했다.

1부에서 참석자들은 노동자의 노동권, 휴식권을 강조하는 피켓 선언과 환영사, 축사 시간을 가졌으며, 2부에서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경기도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남우근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연구위원(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 공동사업단 연구위원, 노무사)은 ‘노동자 휴게시설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어 여자화장실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대학교 청소노동자, 열악한 지하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는 아파트 청소노동자의 사례를 소개하며, 경기도의 휴게공간 개선 사업 성과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대학교, 아파트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57개소를 대상으로 4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개선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취약노동자와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149개소로 개선분야를 확대했다. 또 경기주택도시공사 시행, 공급 아파트 설계·시공부터 휴게시설 설치를 반영토록 했다.

김 노동국장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인당 1㎡, 최소면적 6㎡ 이상 설치 기준을 명시하고 휴게시설 면적을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확보토록 해야 하며, 공동주택 용적률 산정 시 휴게실 면적을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사업주의 휴게시설 의무설치 법률 규정,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국가차원의 사업으로 확대할 것 등을 주장했다.

남우근 연구위원은 아파트 경비초소를 휴게실로 겸용하면서 화장실에서 취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제 휴게공간은 사용자의 선의가 아닌 법적 의무로 강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 경비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로 기존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 등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공간, 휴게시설을 건립할 경우 아파트 증축을 허용(바닥면적에서 제외)토록 공동주택 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꼽았다.

“휴식권 인식·제도 개선 동시 이뤄져야”
장시간 휴게시간 지적도

경기도는 20일 청소,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경기도 소셜방송 라이브>

주제발제 후 임상혁 녹색병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이용우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전선미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조직실장, 김정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청소,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신범 부소장은 “사업주가 노동자의 휴게시설 이용과 휴식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해 노무관리의 관점을 전환하지 않는 이상 진정한 휴게가 가능한 시설이 될 것인지에 대해 우려가 있다”며 “특정 법률 조항의 미비로 문제가 발생됐다기보다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노동인권에 대한 시각에 문제가 있고 더 높은 수준의 인권감수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태도가 요구된다”면서 제도개선과 함께 인식개선이 이뤄져야 노동자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용우 변호사는 “휴게시설 설치장소는 유해물질 취급 장소와의 격리 등 원칙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외에 구체적인 설치장소와 기준 등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비 등 감시단속적 노동자는 특성상 휴게시간과 노동시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휴게시설 문제는 노동자의 건강권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여름에 주민들 눈치를 보느라 에어컨 등을 마음대로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공동주택 경비실과 휴게시설의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으로 취약 노동자의 근무환경과 노동인권을 동시에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전선미 조직실장은 “대부분의 청소, 시설, 경비를 담당하는 특히 고령의 노동자가 육체적 노동과 노동 사이 피로를 회복하기 위한 휴식의 시간으로만 해석하기에는 지나치게 장시간의 휴게시간이 강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휴게시설을 제공했다는 것만으로 장시간 휴게시간 문제를 면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실장은 “휴게라는 단어 뒤에 강요되는 공짜노동에 대한 고민도 열악한 휴게시설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담기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휴게시설 설치의무 조항 적용범위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배제 금지 ▲휴게시설 개념 명확화 ▲작업 특성 감안한 휴게시설 등 설치 기준 제시를 주장했다.

김정연 산업안전과장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제안은 향후 하위법령에서 과태료 대상 구분을 위한 기준을 두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면적, 위치, 온도, 조명 등 설치요건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휴게시설 설치 규정은 오늘 토론내용을 검토해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령,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면서도 “구분소유를 특징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준공 후 휴게시설을 설치 할 경우 입주자 비용 부담이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김규식 노동국장은 청소, 경비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범정부적TF를 구성해 부처, 이해관계자의 의견 간극을 좁혀나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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