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과업 지시 방지 제도개선’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중앙회장 남길석)와 협회 산하조직 공동주택관리위원회(위원장 박용식)는 일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경비대상 시설물 소유주가 경비업법에 위배되는 과업지시를 하고, 경비노동자들을 과로사에 이르기까지 한 사안에 대해 16일 강력히 규탄했다.

현행 경비업법에서는 ‘경비원에게 경비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노동자에게 휴게시간을 충분히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비협회는 “경비용역계약 구조상 경비업자는 갑인 경비대상 시설물 소유주의 부당한 과업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을 강조했다.

이에 부당한 과업지시를 해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다면, 경비업자가 아닌 경비대상 시설물 소유주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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