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유가족 “형량 낮아, 분통”

故이경숙 소장이 근무한 아파트에 추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지난해 10월 관리 불신을 이유로 아파트 관리소장을 괴롭히다 살해한 입주자대표회장에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의 절반에 가까운 형량에 유가족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김상우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인천시 A아파트 관리소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입주자대표회장 B씨는 평소 관리 문제로 다투다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10시경 관리사무소에 혼자 있던 관리소장 故이경숙 씨의 목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났다가 자수했다.

B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한 달 전부터 대표회의 운영비 인상 요구, 통장 분실했다며 여러 차례 재발급 지시, 독단적으로 단독 인감 변경, 관리비 통장 비밀번호 요구 등의 방법으로 관리소장 이 씨를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가 지속적으로 관리비 사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이 씨는 결국 직접 감사기관에 외부회계감사를 의뢰했으며 감사 마지막 날 B씨에게 살해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해 살인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흉기를 가방에 넣어 피해자가 혼자 있는 시간에 찾아갔고 범행 전 변호사 이름을 검색한 점 등을 보면 미리 계획한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반면, B씨는 이 씨가 관리비를 횡령했다고 의심하던 중 자신을 무시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15일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관리사무소에 들어가서 나오기까지 90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고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범행 전 변호사를 검색하고 흉기를 꺼냄과 동시에 찌르는 등 계획적으로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이전부터 B씨로부터 위협을 느끼던 이 씨가 설치한 CCTV가 있었다. 이 CCTV는 평소에는 작동하지 않다가 스위치를 누르면 녹화되는 방식으로 작동됐다. 사건 당일 이 씨는 B씨가 관리사무소에 들어온 후 위협을 느끼고 급박하게 녹화 스위치를 눌러 CCTV를 작동시켰고 이로써 B씨의 범행이 CCTV 영상에 담기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고 자수한 뒤에는 반성하지 않고 범행 원인을 ‘관리비 횡령’이라며 피해자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고 피고인은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다”고 말했다.

다만, “자수한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30년 전 폭력범죄 외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의 나이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해 징역 17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에 유가족과 동료 관리소장들은 “형량이 너무 적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 씨의 언니 C씨는 “B씨는 범행시간에 동생이 혼자 관리사무소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관리비 횡령을 주장하며 회계감사를 주장하다 자신의 의도와 달리 횡령사실이 밝혀지지 않자 동생을 살해한 것”이라며 “B씨가 동생을 매일 쫓아다니며 괴롭히고 부당지시를 해 동생이 고통을 받다 결국 B씨에 의해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재판부에서 적은 형량을 선고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산하 정지숙 변호사, 여보람 변호사는 “B씨는 이 씨와 대화를 하다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90초라는 짧은 시간 내에 이런 정황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B씨가 계획 살인을 한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 이번 형량에 대해 검찰을 통해 항소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강기웅 인천시회장은 “이번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인천시회에서 가해자 엄벌을 위한 시위 등 행동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표회장 B씨 측 변호인은 1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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