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운영세칙 마련되면 종합성능 개선 효율적 수행 전망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 사업 및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관리 업무의 단독 위탁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과 같은 법 제13의2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존 건축물 에너지성능개선 사업의 안정화와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관리 업무의 효율적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이뤄졌다.

개정 고시의 핵심은 업무 위탁기관 지정과 운영세칙 마련 명문화 등 두 가지다.

먼저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6개 기관이 수행 가능하던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 사업 및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관리 업무’의 운영기관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단독 지정됐다. 이로써 사업의 안정적 수행과 지속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올 연말까지 운영세칙이 마련되면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보고·공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 에너지와 안전성능이 동시에 수행되는 종합성능 개선 사업 등도 효율적으로 수행될 전망이다.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단독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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