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서산지원 결정

“중임 제한 규정 위배돼”
회장 직무집행정지 받아들여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을 한 차례 중임한 후 다시 동대표로 선출된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중임제한 규정에 위배돼 무효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동욱 판사)는 A아파트 세대를 분양한 사업주체이자 임대사업자인 A아파트 건설사 대표이사 B씨가 입주자대표회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A아파트는 1개동, 12개 라인, 203세대로 구성된 혼합주택단지다. A아파트 건설사 대표 B씨는 이 아파트를 건설하며 일부 세대를 분양한 사업주체이자 이 사건 아파트 중 임대주택 130세대를 소유 중인 임대사업자다.

A아파트 관리규약 제14조 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대표를 분양세대들이 속한 4~8라인에서 각 라인별 1명씩 총 5명을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2015년 10월 9일부터 2017년 10월 8일까지 이 아파트 제4기 입주자대표회장이었던 C씨는 2017년 10월 9일부터 2019년 10월 8일까지 제5기 입주자대표회장을 연임했으며 2019년 10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C씨가 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이 아파트 건설사 대표이자 분양주체인 B씨는 2019년 3월 28일과 2020년 6월 10일 각각 이 아파트 제5기 및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상대로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지위에 관한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및 부존재 확인 청구를 추가한 후 2020년 7월 16일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C씨가 제6기 동대표로 선출된 것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한 중임제한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C씨의 회장 지위가 부존재함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어 B씨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서도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및 법 제14조 제8항에 따라 ‘동대표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아파트 관리규약 제18조도 ‘영 제13조 제1항에 따른 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영 제13조 제2항에 따라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제4기에 이어 제5기 동대표로 재임하며 이미 한차례 중임을 하고 다시 제6기 동대표로 선출된 C씨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시행령 및 관리규약상의 중임제한 규정에 위배돼 무효”라고 못 박았다.

한편, 재판부는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임기가 1년 가까이 남았고, 대표회의를 당사자로 하는 다수의 쟁송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대표 및 대표회장을 선출해 잔여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장 C씨는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면서 “C씨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제6기 이사 D씨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고 소송비용은 C씨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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