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후보자·사업비 지원 중단 사유 등 규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충청남도는 5일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괴롭힘 금지를 명시하고 동대표 후보자 등록 가능시기와 공동주택 활성화 단체 지원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아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했다.

개정 준칙은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에게 폭언, 폭행 등의 괴롭힘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괴롭힘 사실이 발생할 경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대표 선출 공고 2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는 경우 3차 선출공고부터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중임후보자가 다시 선출될 수 있고 사용자도 동대표 후보자가 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공동주택 활성화 단체 지원에 대한 분쟁이 잦음에 따라 사업비 결정 시 게시판 등에 공개하고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관리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택관리업자 등과 재계약 시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고 선관위는 입주자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해 재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재난 미인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발생 시 유무선방송통신설비로 알림 조치를 하도록 정했다.

홈네트워크 설비의 보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사항에 설치 또는 유지관리업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것을 명시했다.

이밖에 개정 준칙은 ▲동대표, 선관위원 해임사유 추가 ▲선관위 서면동의, 의견수렴 등 선거업무 보완 ▲주민공동시설 이용사항 구체적으로 변경 ▲잡수입 회계처리사항 보완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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