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상가와 아파트를 분리 관리하기로 한 주상복합단지의 관리단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재무상태분할표에 따른 분리 전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관리 분리를 위해 회계내역을 정리하면서 수익항목을 분리한 것으로, 실제로 관리단에 수익금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대표회의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울산지방법원 제17민사부(판사 장경숙)는 최근 울산 중구 A주상복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서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관리단은 대표회의에게 286만여원을 지급하고 지하주차장에 설치한 무인택배보관함 8개를 철거하며 그 주차장 부분을 인도하라. 관리단의 본소 청구 및 대표회의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년 5월 관리업체 B사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B사는 A건물의 입주자에 대한 관리비 고지 및 징수, 건물 경비 및 주차관리 등 제반 관리업무를 수행했다.

관리단은 2016년 10월 총회를 개최해 상가건물의 관리업무를 주거건물과 분리하기로 하는 결의를 했고 다음달 B사에 상가건물 위·수탁 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를 했다. 그리고 동울산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고 C사와 상가건물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했다.

관리단은 2017년 1월부터 C사를 통해 상가건물 관리를 하기 위해 대표회의와 B사에게 이를 통지하고 부대시설 제공 협조 요청 및 회계사항 등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다.

그러나 대표회의와 B사는 관리단이 상가건물을 독자적으로 관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관리단 대표자 D씨를 상대로 ‘상가건물 입주민들에게 관리비 납입통지서를 송달하거나 관리비를 징수하는 행위’ 등의 금지를 구하는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2017년 6월 대표회의와 B사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했고 항고심에서도 기각돼 그대로 확정됐다.

가처분결정 이후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관리단과 대표회의의 회계를 분리하기 위해 B사의 회계매니저가 재무상태분할표를 작성해 그 자료를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제출했고 대표회의는 관리단에게 재무상태분할표, 2017년 오피스텔·상가 비용청구 및 비용환급 내역, 차량통행 RF카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재무상태분할표에는 주거건물과 상가건물의 관리를 분리하는 경우 대표회의가 관리단에게 분리해 줄 예금자산이 615만여원 있으나 관리단이 대표회의에게 지급해야 할 부채가 675만여원 있으므로 관리단이 59만여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리돼 있다.

비용내역서에는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관리단이 대표회의에게 지급해야 할 관리비 등의 합계 4242만여원, 대표회의가 관리단에게 환급해야 할 관리비 등이 합계 1179만여원으로 정리돼 있다.

대표회의는 관리단에게 재무상태분할표와 비용내역서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독촉했고 관리단은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관리단은 “대표회의가 상가건물과 관련해 부당하게 징수했거나 상가건물 상당 지분에 따른 수익분배금 중 미지급금 등 합계 1억2359만여원을 반환하라”고 주장한 반면, 대표회의는 “주거건물 및 상가건물이 하나의 단지 전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관리단은 대표회의가 경비와 미화 등을 함으로써 얻고 있는 이득 등의 합계 1억6237만여원을 지급하고 관리단이 지하주차장에 설치한 무인택배함을 철거하라”고 반론했다.

우선 재판부는 관리단의 2015년~2017년 재활용품 판매수익금 청구에 대해 “2015년과 2016년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은 이미 정산이 완료됐고 관리단은 그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관리를 분리해 회계내역을 정리하면서 항목별 금액이 기재된 것으로서 하나의 수익 항목을 별개로 분리해 그 항목의 금액을 현실로 관리단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 그 금액만큼을 대표회의가 부당이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관리 분리 이후인 2017년 재활용품 판매수익금 청구는 받아들였다.

또한 관리단은 158세대가 입주할 당시 지급한 선수관리비 반환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선수관리비는 입주 당시 A건물 소유자들로부터 1~2개월분의 관리비를 미리 받아 그 돈으로 아파트를 운용하는 자본용도로 쓰이는 돈으로, 언젠가는 납부한 소유주에게 지급해야 할 부채계정이고 이를 반영해 재무상태가 분할된 것으로 보이므로 재무상태분할표에 선수관리비가 기재돼 있다고 해 대표회의가 관리단에게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이밖에 ▲부당징수 관리비 ▲정압실부지 임대료 수입 ▲관리 외 당기순이익 ▲주차장 수익금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련 적립금 ▲경비실 및 펜스 공사비 등 청구도 기각해 관리단의 청구금액 중 1220만여원만 인정했다.

이와 함께 대표회의가 관리단에게 청구한 경비 및 미화비용에 대해 재판부는 “주거건물과 상가건물의 관리업무가 분리된 이후 대표회의측 경비업무 담당자가 1명 줄어들었고 관리단은 C사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해 미화업무를 포함해 관리 중인 점 등에 비춰 관리단이 대표회의에게 경비용역비 및 미화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대표회의가 “A건물의 일반관리 대상 중 분리해 관리하는 것은 건물의 일부만을 위한 공용부분 정도고 나머지는 여전히 공동관리를 하고 있다”며 일반관리비 중 관리단의 지분비율에 따른 8021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관리단이 관리업무를 분리하면서 일정 비율에 따라 일반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대표회의가 지출한 ▲상가건물의 장기수선충당예치금 ▲승강기 및 소방시설 유지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안전점검비용 및 저수조 청소비 ▲저수조 청소용역비 등 합계 1506만여원의 청구는 받아들였다.

관리단이 대표회의의 동의 없이 A건물 지하주차장에 무인택배함 8개를 설치한 것에는 “A건물의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의 사용·수익 방법에 대해서는 공유자 지분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단측 비율이 22.22%고 주차장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한 관리단측 비율이 34.68%이므로 대표회의 동의 없이 관리단이 택배함을 설치해 주차장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다”면서 택배함 철거 및 주차장 부분 인도를 주문했다.

한편, 이 판결은 관리단과 대표회의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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