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관리비를 미입주세대 수도·전기료 대납금 정산 명목으로 이체해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벌금형을 내렸다.

창원지방법원(재판장 이용균 부장판사)은 최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창원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인정,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표회장 B씨는 2015년 11월 관리사무소에서 보관 중이던 자금 중 1614만여원을 C사가 대납한 미입주세대에 대한 수도·전기료를 정산하는 것처럼 D사의 계좌에 이체한 후 관리사무소 내 하자보수센터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D사의 실제 대표인 E씨로부터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했다.

이러한 혐의에 B씨는 “C사 직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사용한 것일 뿐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대표회의가 C사에 지급해야 하는 정산금 또는 C사가 정산을 포기함으로써 대표회의에 귀속되는 정산금을 D사 명의 계좌로 입금해 현금으로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했다”며 “피고인 스스로도 이러한 명목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고인 B씨의 주장과 같이 지급 및 사용에 관해 D사의 직원과 협의된 바가 있었더라도 횡령의 고의는 인정된다”면서 B씨를 벌금 500만원에 처했다.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C사의 직원으로부터 돈을 임의로 사용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D사의 대표 E씨로부터 되돌려 받아 사용했을 뿐 횡령의 고의가 없었고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은 C사가 D사에 지급해야 하는 공사비를 대표회의가 대신 지급하고 대표회의가 C사에 지급해야 할 수도·전기료 대납금을 정산 받는 형식을 취했는데 1614만여원은 C서가 정산을 포기한 수도·전기료 대납금 상당액임을 알고 있었다”며 “그렇다면 이 사건 돈은 결국 대표회의의 계좌에서 출금되지 않았어야 하거나 출금됐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대표회의에게 귀속돼야 하는데 피고인은 D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씨로부터 이 사건 돈 상당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돈을 취득하기 위해 E로부터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달라고 스스로 부탁했고 돈을 돌려받는 것이 크게 문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돈을 돌려받는 것이 위법하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돈을 취득할 당시 대표회의가 C사가 D사에 대한 공사비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형식을 취했는데, 이 사건 돈이 공사비와 무관하다는 E씨의 진술에 비춰 D사의 대표회의 또는 C사에 대한 공사비채권은 정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대표회의의 C사에 대한 수도·전기료 대납채무가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B씨의 양형부당 주장에도 “피고인이 공사비 지급 등을 가장해 1600만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음에도 범행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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