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회계감사 대상 확대도

박상혁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8일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대한 교육 시행과 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3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해 요구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 요구한 경우에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외부 회계감사 대상을 현행 300세대 이상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비용부담과 입주자의 선택권 등을 감안해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300세대 미만인 경우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 사항에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토록 해 회계 이해부족으로 인해 횡령 등 사고를 막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한편 지난 1월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 경리직원이 17여년 동안 아파트 관리비 3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고 3월 서울 서대문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각종 서류를 변조·위조해 약 10억원의 관리비를 횡령한 일이 드러나는 등 최근 아파트 관리비 등 회계관리에 대한 문제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각종 비리는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등에 대한 교육 기회 부재 ▲외부 회계감사 미시행 ▲회계관리 감시시스템 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회계처리 교육 시행과 입주자 상호 간 협의를 통한 외부 회계감사 시행으로 관리비 등의 관리·운영이 투명해지고, 횡령 등으로 인한 재산 손실 등의 예방으로 입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주민의 자율적 의결을 통해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입주민의 재산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앞으로 더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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