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현장진단 강화

층간소음 측정 현장. <사진제공=환경부>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전문 상담기관에 환경보전협회를 추가로 지정했으며, 환경보전협회가 서울지역에 한해 층간소음 현장진단을 전담으로 실시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그간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상담기관은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에서 맡았다.

이번 층간소음 전문 상담기관 추가는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2021~2025)’ 중 하나로 매년 늘어가는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하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환경부는 환경보전협회를 통해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시범적으로 서울지역에 한해 층간소음 현장진단 시간을 기존보다 3시간 늘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확대하고, 관련 성과를 평가해 전국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환경보전협회가 상담기관으로 추가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상담 인력이 증가해 현장진단 대기기간이 단축되고, 상담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신청하려는 국민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콜센터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누리집에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4월 1일부터 전화상담 후 현장진단을 신청하는 경우 지역에 따라 자동으로 해당 상담기관으로 배분돼 서울지역은 환경보전협회에서, 그 외 지역은 기존대로 한국환경공단에서 맡게 된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이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의 전화상담 신청 건수를 집계한 결과, 2020년 한 해 동안 4만2250건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기간 2만6257건에 비해 60.9% 증가한 수치다. 현장방문상담 및 소음측정을 위한 현장진단 신청건수는 2020년 1만2139건으로 2019년 7971건에 비해 52.3% 증가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 민원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 박용규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전문상담기관 추가로 보다 신속하게 층간소음 상담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층간소음 갈등과 같은 생활불편 민원은 지자체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아울러 공동주택 입주자 간에 상호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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