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조치방법 등 규정···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도 마련

부산시가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해 공고했다. 사진은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바라본 해운대엘시티더샵.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부산시는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조항 등을 담은 개정 ‘부산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지난달 31일 확정하고 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12차 개정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사항과 더불어 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개정안에 대한 실무적 의견을 대폭 반영하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은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조항 신설 ▲자생단체 임원 겸임 금지 대상을 선거관리위원까지 확대 ▲전자투표시스템 기준 변경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관련 입주자 의견청취 절차 구체화 ▲층간소음 관련 분쟁조정 절차 신설 등이다.

특히 부산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조항을 신설해, 괴롭힘의 주체, 객체, 행위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 사실이 인지되는 경우 신고의무, 조치방법, 그에 따른 관련자 보호조치 등을 규정했다.

또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과 관련해 입주자 등의 의견이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청취 서식을 새로이 마련하는 등 관련 절차를 구체화했다.

최근 쟁점인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에 대해 자율적인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분쟁조정 절차 등도 신설했다.

부산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모두 1155개 단지로, 이들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번 개정 준칙을 기준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규정에 따라 오는 5월 6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 김민근 건축주택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정한 기준에 따른 자율적 공동주택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이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주택 주거문화가 한층 더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