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제출했던 입주민들의 주민등록등본을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데 활용할 목적으로 변호인에게 제출한 관리소장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혐의로 기소된 경기 의정부시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명했다.

관리소장 B씨는 2019년 1월경 입주민 C, D씨가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제출했던 주민등록등본을 C, D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입주민들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데 활용할 목적으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송대리인에게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입주민 C, D씨는 “관리소장이자 개인정보처리자인 B씨가 개인정보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활용했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관리소장 B씨를 고소했고, B씨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은 관리소장이 파일철을 만들어 보관한 점 ▲B씨는 전임자로부터 위와 같은 자료를 인수인계 받은 점 ▲관리소장인 B씨의 결재를 받아야만 위와 같은 자료의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는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관리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해 “B씨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면서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B씨 측 변호인은 법리의 위법을 주장하며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등본을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송대리인에 제출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관리소장 B씨가 관리사무소에 보관하는 선거 관련 서류의 열람·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결재를 받도록 하는 등으로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 ▲임기 2년마다 동대표 선거를 치러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리사무소에 보관하던 후보자들의 주민등록등본의 개수 역시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바 ‘개인정보의 집합물’이라고 평가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의 ‘처리’에는 개인정보 ‘수집’뿐만 아니라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B씨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던 점 등을 들어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한다”고 B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단, B씨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있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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