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결정

지위보전가처분 신청 기각
“해임투표 가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중지할 필요 없어”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아파트 동대표를 해임하는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절차를 따른 것은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사 강희석)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겸 동대표인 B, C, D씨와 동대표 E, F, G씨 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 제20조 제4항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 대한 해임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을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겸하고 있는 동대표 3명을 포함한 동대표 6명의 잔여임기일이 남은 상태에서 동대표 해임투표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동대표 6명은 “이번 해임절차는 형식적으로는 동대표에 대한 해임절차이나 실질적으로는 대표회의 임원인 동대표 B, C, D씨에 대한 해임절차”라면서 “동대표 해임절차에 따라 이 아파트 동별로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해임절차를 개시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해임투표 절차 중지 등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했다.

한편, 이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3항에는 동대표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하도록 돼 있을 뿐 별다른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해임된 동대표는 임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동대표라 하더라도 그를 동대표에서 해임하기 위해서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면 된다”면서 “그 결과 해당 동대표의 지위와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모두 동대표 중에서만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당연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B씨 등이 요구하는 해임투표 절차 중지에 대해선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므로 그 운영 또한 입주자등의 총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해임투표 결과 B씨 등에 대한 해임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설령 B씨 등에 대한 해임이 가결되더라도 B씨 등이 사후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으므로 해임투표를 진행하기도 전에 미리 해임절차 진행 자체를 중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대표회의 임원 겸 동대표인 B, C, D씨와 동대표 E, F, G씨 등 6명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B씨 등이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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