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차량진출입을 위한 도로경계석 낮춤도 토지의형질 변경에 해당이 되는지.
도로법 제62조 제2항에 도로의 굴착이나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준공확인검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도로경계석 낮춤도 절토에 해당돼 준공확인을 받아야 하는 형질변경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다.

회신: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의거 판단해야…현지 여건 등 종합 검토 필요.
도로법 제62조 제2항에서 도로의 굴착이나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질의사항의 진출입로 등의 설치로 단순 도로경계석 낮춤 공사를 하는 경우를 도로의 굴착이나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의거 판단할 사안으로서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관리청에서 현지 여건과 관계 법령 등을 종합 검토해 판단할 사안이므로 해당 도로관리청으로 문의해 주기 바란다. <전자민원, 도로관리과. 2021. 03. 12.>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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