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내화구조 적용 시 실내만 적용 가능한지.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1항에 의거, 주요구조부와 지붕에 대한 내화구조 적용 시 실내와 실외로 구분해 실내구간만 내화구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회신: 내화구조는 실내와 실외 구분 없이 적용해야.
건축법 제2조 제7호에 의하면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제50조에서 말하는 내화구조는 실내와 실외를 구분하지 않고 적용해야 할 것이다. <전자민원, 건축안전과. 2021. 03. 25.>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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