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많이 바꿨다. 재택근무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화상회의도 크게 늘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 비대면 회의가 늘었다. 교육, 컨설팅 서비스 등 온라인 활동도 크게 활성화됐다.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행정처리와 의결방법에도 기술적 발전과 함께 전자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자투표 방식을 허용하고 제도화가 된 지도 꽤 흘렀다. 이제 아파트에서 전자투표 하는 것이 낯설지 않다. 그러나 생각만큼 활성화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의 가장 기초적인 현장은 아파트다. 아파트는 민주주의를 익히고 훈련할 수 있는 좋은 학습장이다. 입주민들 스스로가 동대표를 뽑고 주요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자치적으로 운영한다.

근래 들어 층간소음, 이해관계의 충돌·대립 등 입주민 간 분쟁이 부쩍 늘고 있다. 그래서 더욱 더 이해조정을 하고 양보와 타협, 협조 등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일수록 공동주택 관리와 주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보다 많은 참여와 총의가 모여야 그 결정이 힘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예나 지금이나 아파트 관리에서의 고질(痼疾)은 낮은 참여다. 민주주의는 참여를 먹고 산다고 말하는데 답답한 일이다. 이런 낮은 참여를 높일 방안의 하나가 전자투표다.

지난번 법원의 판결문에도 나왔듯이 각자의 생업 등으로 인해 분주한 현대인들로 하여금 한날 한자리에 모여 일시에 의결하는 광장 민주주의적 정치에 참여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단지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고 입주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참여를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사결정 참여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주요 방법이다.

지난달 24일 전자투표를 활성화하는 데 획기적인 도움을 줄 의미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관리의 의결주체, 관리주체에게 입주민 투표 시 전자투표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의 의무’를 지도록 했다.

‘아파트 의사결정 시 입주자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그리고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해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사실 이미 수년 전부터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에 전자투표가 가능했다. 2017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전에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입주자등이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전자투표가 가능한 경우는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등 5개 조항으로 한정했다. 그러던 것이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의사를 결정하는 모든 경우 전자투표 방법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이를 통해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참여율을 높이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용이하게 함이었다.

그렇지만 법 개정 이후에도 생각만큼 활성화되지 못했다. 지금도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가 열심히 전자투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직접 대면에 익숙한 공동주택 관리 참여문화가 쉽사리 바뀌지 않고 있다.

그래도 이번 개정안의 ‘전자적 방법 우선 이용 노력 의무’에서 보듯 이런 노력들이 차곡차곡 쌓여 참여의 문화를 크게 높일 것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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