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산정기준·CCTV 열람 등 내용도

충북도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충청북도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보호와 효율적인 공동주택 운영·관리를 위한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1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제14차 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련 상위법 개정사항과 현대 사회문제, 국토교통부 개정 권고사항, 준칙 운용 시 발생했던 민원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보완 반영해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먼저 근래 지속해서 문제가 되는 공동주택 내 근로자(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 처우개선과 인격 존중, 괴롭힘 금지 의무와 관련 사항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에 의해 개별 공동주택에서 2021년 5월 6일까지 의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보육정원 기준이던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기준은 보육 현원 기준으로 개정했다.

출산율 저하가 현대사회 문제점으로 떠오르는 현 상황에서, 보육정원 기준 임대료 산정은 어린이집과 이용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커 현실성을 반영했다.

다함께돌봄센터(방과후돌봄)와 공동육아나눔터(양육정보교환)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다 함께 살기 좋은 주거문화를 조성했다.

공동주택에서 화재와 재난 발생 시 피난시설 인지 및 이용 방법 숙지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입주 시 피난시설과 대피요령 등을 안내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공동주택 영상정보처리기기 열람 방법을 신설했고, 공동주택 자치조직 역량 강화를 통해 입주민 간 갈등을 내부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었다.

이번 제14차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충북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북도 최경환 건축문화과장은 “이번 준칙 개정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모두가 살기 좋은 주거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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