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운영·회계관리 등 대상···불신 인한 법적 다툼 등 방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대전시가 공동주택 단지 내 다양한 유형의 갈등·분쟁을 사전에 점검하고, 진단을 통해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를 위한 적극 행정을 추진한다.

대전시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갈등 및 분쟁이 심화되기 전 공동주택 관리운영, 회계관리, 사업자 선정, 장기수선 분야에 대한 사전진단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대전시는 특히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입주자 등의 사소한 오해, 법 규정 절차의 미이행 등으로 관리주체와 입주민 또는 입주민 상호 간 불신과 갈등이 증가함에 따라 행정기관의 감사의뢰나 법적 다툼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진단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중 분쟁의 우려가 있는 단지를 우선 선정하고 관리행정, 회계관리 등 4개 분야의 전문가로 진단반을 구성해 분야별 사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전시는 갈등 해결방안 제시 및 관리주체의 시기별 이행사항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단지를 재방문해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전시 김준열 도시주택국장은 “공동주택 관리 사전진단 추진과 함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할 것”이라며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민이 함께하고 소통하는 화합의 공동체 주거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