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아파트 관리규약이 경비용역계약에 적용되거나 강행규정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신정민 판사)은 경비업체 B사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소송에서 경비용역계약이 체결된 후 수정된 관리규약을 근거로 경비원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정산하지 않은 경비용역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대표회의에게 “경비용역계약서에 따라 경비용역대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면서 “피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미지급 경비용역대금 2100여만원을 원고 B사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업체 B사와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개정된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경비원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정산하지 않은 경비용역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사는 “A아파트 관리규약 수정은 경비용역계약 체결 이후의 일”이라고 반박했다. B사는 그 근거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의 인감이 찍힌 경비용역계약서, 계약 체결 당시 아파트 관리소장이었던 C씨가 2018년 3월 경 B사에 보낸 ‘용역대금 정산을 위한 근무자별 4대 보험 가입 입증서류 제출 요청’ 문서를 보낼 때 첨부한 경비용역계약서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00다38602)을 근거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용역대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출한 관리규약에 대해 “2019년 9월 6일에 개정된 것으로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 체결 당시 관리규약에 위와 같은 내용이 규정돼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피고의 주장대로 규정돼 있었다 하더라도 관리규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경비용역계약에 바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관리규약을 강행규정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고 일축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관리규약에 위반됐다는 사정만으로 경비용역계약이 무효라거나 당연히 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정산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며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업체 B사에 미지급 경비용역대금 2111만9693원 및 연 12%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