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자격 안 되는지.

본인은 1978년 국가기술자격증 ‘일반기계기사 2급’을 취득했다. 그런데 당시 취득한 자격증이 현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로 변경됐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는 이 자격증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자격이 안 된다고 한다.

1978년 당시 ‘일반기계기사 1급’은 현재 ‘일반기계기사’로 변경돼 자격증이 유효하고, 심지어 ‘전산응용기계기능사’ 자격증도 유효한데,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만 안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1978년 당시 ‘일반기계기사 2급’ 기계관련 과목을 시험 봤고, 현재 명칭인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도 시험과목 중 기계관련 과목이 3과목으로 기계와 밀접한 관계인데,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도 당연히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닌지.

회신: 자격증 직무 범위 등 종합적 판단해 자격 요건 검토할 것.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및 별표5의2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이 규정돼 있다.

가. 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계·건설기계·공조냉동기계·산업기계설비·용접 분야
나. 기능장: 배관·에너지관리·용접 분야
다. 기사: 일반기계·건축설비·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설비보전·용접·에너지관리 분야
라. 산업기사: 건축설비·배관·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용접·에너지관리 분야

질의한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구 일반기계기사 2급)는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 및 별표 5의2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해당 자격증의 직무 범위 및 시험 과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자격 요건에 추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자민원, 건설산업과. 2021. 02. 25.>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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