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미지급 임금 7억3700여만원 지급"···임금 청구 항소심서 승소

휴게·근무 시간 구분 없이 근로
자유 시간 없이 지휘·감독 받아

압구정현대아파트. <서지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추가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현대아파트 전 경비원들이 사실상 패소했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26일 압구정현대아파트 퇴직 경비원 A씨 등 30여명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8억여원의 임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대표회의는 A씨 등에게 미지급 임금 총 7억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 등은 대표회의로부터 6시간으로 정해진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2017년 3월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진정을 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아 이듬해 2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휴게시간 동안에도 경비실에서 무전지시 등을 받으며 주차 관리, 택배 보관,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아파트는 심각한 주차난 속에 입주민들이 직접 차를 빼고 넣는 것이 쉽지 않아 동마다 있는 경비실에 차 열쇠를 맡기고 대리주차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있었다. 경비원들은 밤이고 낮이고 입주민들이 요청하면 주차와 출차를 도왔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일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주장과 산업안전보건 교육시간 중 일부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2000여만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에 입주민들의 주차관리 등 민원을 받은 것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빈도가 매우 낮아 상시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고, 대표회의가 휴게시간에 구속력 있는 지휘나 감독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바 없다”며 A씨 등의 주장을 배척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경비원들의 경비일지 등을 바탕으로 A씨 등이 6시간의 휴게시간 동안 실질적인 휴식과 자유로운 시간 이용을 보장받지 못한 채 대표회의의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경비일지에는 휴게시간과 근무시간 구분이 없이 근무내역이 기록돼 있었으며 통상적인 식사시간에도 계단, 복도, 옥상 순찰 등의 업무기록이 다수 있었다. 또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상시적으로 입주민들의 돌발성 민원을 접수해 관리사무소에 전달하는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근무시간대와 휴게시간대의 구분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표회의와 입주민들은 경비원이 경비초소 내에 자리하고 있는 24시간 전부를 근무시간인 것처럼 간주했다”며 “그 시간 내 지시사항이 준수될 것으로 기대해 지휘·감독을 하거나 업무처리를 요구했을 것이고, 경비원은 이를 거절할 뚜렷한 근거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매월 2시간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 또한 실제 경비업무에 종사한 것은 아니지만 교육에 소집돼 대표회의로부터 각종 지시사항을 전달받았고 교육장소 이탈 등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휴게시간 동안 근로했음을 전제로 대표회의는 경비원들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차액 등 7억3700여만원을 A씨 등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압구정현대아파트 대표회의는 경비원들의 노동청 진정 제기 후 경비원 운영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며 용역업체의 간접고용을 조건으로 경비원 94명 전원을 해고 조치했다.

이에 대해 경비반장 B씨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기각됐지만 이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재심이 받아들여져 구제신청이 인용됐다.

이에 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대표회의의 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었다며 기각 판결을 내린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반대의 판단을 내리며 대표회의의 손을 들어줬다. 중노위가 상고를 제기해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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