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의결

국회의사당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24일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업무수행 중 다른 사람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토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7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우선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용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제재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조사의무를 구체화하고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폭언 등에 의한 근로자 건강 보호범위를 확대했다. 현행법은 고객응대근로자에 한해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법은 경비원처럼 고객응대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보호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가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고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를 도입한 3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립금 운용목적 및 방법, 목표수익률 설정, 운용성과 평가 등이 포함된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충족 여부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마련됐다. 아울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도 도입했다.

이밖에 ▲소액대지급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코로나19 등 출입국이 제한된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연장특례를 신설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산재다발 사업장 개별실적요율 제도를 개편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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