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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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25일 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관리소장을 포함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에 대한 입주민들의 일탈 행위 등으로 노동자 권익 침해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들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먼저 시장에게는 관리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관리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부여했다.

또 입주자 등 및 주택관리업자 등에게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 및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하는 등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책무를 규정했다.

이와 함께 시장이 노동자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고용현황 파악 및 적절한 조치의 권고 ▲관리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및 고용유지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폭언·폭행 등 인권과 법률상 피해 발생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 ▲인권 존중 및 배려·상생 모범 단지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했다.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침해 방지와 고용환경 개선 등을 위해 ‘권리구제 신고센터’를 설치하거나 노동자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권리구제 신고센터’는 공동주택에서 관리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아울러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된 관리소장의 업무 안정성을 제고하고 부당 간섭 배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입주자 등이 관리소장의 임기를 장기수선계획 조정 주기 등을 고려해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은 관리 노동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및 부당 해고 방지를 위한 표준근로계약서 또는 표준취업규칙을 고용주 측에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환경 개선 기본계획’ 매년 수립 및 시행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입주자 등 및 주택관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한편 서울시는 25일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포함해 제299회 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통한 77건의 제·개정 조례를 공포했으며, 내달 6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규칙안 17건을 공포할 예정이다. 공포된 조례 등은 서울시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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