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노동자 상생 정책토론회’ 개최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지역사무소에서 '경비노동자 상생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고경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을지로위원회 공동주최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지역위원회 노동위원회가 주관하고 이재정 의원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공동주최한 ‘경비노동자 상생 정책토론회’가 23일 경기 안양시 이재정 의원 지역사무소에서 개최됐다.

이재정 의원은 개회사에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우리사회에 가장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경비노동자지만 여전히 처우는 열악하고 대우는 부당한 것이 현실이다. 해고가 두려워 부당한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고용구조, 차별과 냉대의 시선 속에서 감정노동을 해야 하는 경비노동자는 근무하는 근무시간부터 업무량까지 대표적인 취약노동자”라며 “오늘 토론회는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마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토론회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정책위원의 ‘안양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와 고용안정·권익보호 방안모색’ 주제발표에 이어 안양동안을 지역위원회 홍기복 노동위원장을 좌장으로,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지원사업단 정성희 단장,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수석부회장,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최예명 사무관, 안양시청 주택과 김동근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남우근 정책위원은 발표를 통해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구조 문제,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에 따른 고용불안 문제를 꼬집었다.

남 정책위원은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은 실질적인 사용자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고용하는 대신 위탁관리회사, 경비용역회사 등이 고용해 아파트에 배치하는 대표적인 간접고용 노동자여서 사용자의 책임이 불명확하다”며 “또 감시적 근로자에 포함시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대한 근로기준법 조항 적용이 배제되고 있고 이로 인해 장시간 노동과 24시간 격일제 근무제라는 전근대적 교대제가 탄생·지속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경비원이 방범업무 이외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도 담당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효력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하고,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되지 않으면 관리비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경비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양군포의왕과천비정규직센터 부설 아파트 경비노동자 지원사업단에서 152개 단지 경비노동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계약기간이 1년 70개 단지(46.4%), 3개월 69개 단지(45.7%), 6개월 11개 단지(7.3%), 2년 1개 단지(0.7%)로 절반 이상이 6개월 이하 단기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 정책위원은 단기계약이 고용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비원들이 사업장 내 부당한 업무지시나 입주민 등의 비인격적 대우에도 참으면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다고 전했다.

또한 조사 참여자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 소요시간과 중요도를 고려한 업무별 비중치를 분석한 결과 방범 및 안전점검업무(29.2%)가 가장 비중이 높았지만, 분리수거와 청소 등을 포함한 관리업무의 비중이 70.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남 정책위원은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해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법제화 ▲초단기계약 근절 노력 ▲경비원 근무체계 개선 컨설팅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공공관리 시범 운영을 제안했다.

<고경희 기자>

“공공 개입 강화” “사적자치 존중” 대립

이어진 토론에서 정성희 단장은 안양시 내 아파트 경비원 임금체불, 경비업체 입찰 시 최저가 입찰을 위해 70세 이상 경비원 해고 언급, 업체 변경에 따른 전원 고용승계 거절 사례를 소개하며 경비노동자가 초단기근로계약, 다단계 고용구조 문제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중장기적 대책으로는 공공기관, 공단을 통한 공공관리, 사회적기업 우대, 근무체계 개선을 제시했다.

김원일 수석부회장은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갑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입주민·직원 간 다툼 조정하는 단지 내 조정위원회 구성 ▲갑질 입주민에 대해 강제교육 이수, 과태료 등 처벌 강화를 주장했다. 다만, “일부 몰지각한 입주민들로 인해 전체 입주민들이 경비원에게 갑질을 한다고 매도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아파트는 사적자치영역이고 각종 비용을 지불하는 건 입주민인데 경비원 고용안정을 이유로 아파트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공공관리를 앞세우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론했다.

최예명 사무관은 “경비원 고용을 안정시키면서 입주민 권익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고민하겠다”며 “감시근로자 승인 방안은 6월 전까지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해 도출하겠으나, 발렛주차 등 입주민 편의만을 위한 업무는 지양할 방침”이라고 제도개선 계획을 밝혔다.

김동근 과장은 “경비노동자 단기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진행 시 단기계약을 하지 않은 단지를 우대하고, 입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하반기 중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겠다”면서 정부에 주택건설기준의 관리사무소 면적 기준에서 경비원 휴게시설을 분리해 규정하고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도 휴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위허가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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