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장기수선공사 시 잔금 할부 지급 가능 여부
장기수선계획 조정으로 인한 승강기 교체공사 시 계약 및 중도금은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할부(30개월)로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신: 장충금 사용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분할납부는 규정 취지에 안 맞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한다고 돼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돼 있다.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해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린다.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시 분할납부(할부) 방식은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해 확인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1. 03. 08.>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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