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아파트 입주민이 해당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해산을 법원에 요구했지만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김윤영 부장판사)는 부산 동래구 A아파트 입주민인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최근 B씨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B씨의 항고 제기 없이 확정됐다.

입주민 B씨는 ‘▲대표회의는 해산한다 ▲해산된 대표회의를 대신해 본인, C씨, D씨의 3인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A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외부위원 1인’ 및 ‘입주민 2인’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A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 관련 조항들에 따라 새로운 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절차를 진행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 이유로 B씨는 “대표회의 회장이 판공비 등을 과다하게 지출하는 등으로 대표회의는 입주자들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다”며 “이에 A아파트 총 128세대 중 94세대가 대표회의의 해산에 서면으로 동의한 바, 아파트 관리규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해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아파트 관리규약 제18조 제4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하자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때에는 입주자등은 그 해산 및 개선을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결정할 수 있으며, 해산이 결정된 경우의 효력은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즉시 발효되므로, 관리주체는 빠른 기일 내로 동 관리규약의 규정에 따라 선거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기할 수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의 주장과 같이 A아파트 관리규약에 입주자들의 서면동의에 의해 대표회의를 해산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자치규약인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기존 대표회의를 해산하고 새로운 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관련 법률에 대표회의 해산의 소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 B씨가 위 관리규약을 근거로 법원에 대해 본안의 소로써 대표회의의 해산을 구할 수 있는 법률적 권리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