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박상혁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입주자 등 노력 의무,
자치 조직 구성 등 담아

어기구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질서 준수를 위한 입주자의 노력 의무, 관련 교육 및 자치 조직 구성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박상혁 의원이 18일과 19일 각각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단지 안의 주차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주차장 유지·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하거나 다른 입주자등의 차량이동을 방해하는 등 주차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인해 다른 입주자등에게 불편을 주지 않록 노력해야 한다.

또 주차질서 위반 행위로 불편을 겪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주차질서 위반을 한 입주자등이 주차질서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의 권고를 받은 입주자등은 주차질서 준수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한 관리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주차질서 위반으로 인한 입주자등의 분쟁의 예방·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입주자등은 주차질서 위반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공동주택 주차질서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어기구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해 다른 입주민의 차량통행을 방해하거나 주차질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제재방법을 둘러싼 입주민 간의 의견 차이 등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에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내 주차분쟁에 관한 자치적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혁 의원.

또 박상혁 의원은 “공동주택의 이중주차, 주차구획 위반 등으로 인한 입주민 간 갈등은 주차 수요 대비 주차 면수의 부족도 원인이지만 기본적으로 주차질서 준수에 대한 인식 및 타인에 대한 배려심 부족이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제안 배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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