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실에서 숨진 원인이 업무 과중과 입주민들의 폭언이라며 법원이 산재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경북 구미시 A아파트 경비원 B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22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에서 2009년부터 경비원으로 일하던 B씨는 2018년 9월 경비실 의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심장사로 추정됐다.

A씨의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B씨의 사망은 업무적 요인이 아닌 개인적 위험요인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B씨의 아내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경비원 B씨가 업무적 요인으로 사망했다고 보고 B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를 유발·악화시켰다면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며 “B씨는 사망한 해에 일하던 아파트 관리소장이 퇴직해 업무가 급격히 늘어났고 해당 아파트는 주차 문제로 주민 갈등이 잦았으며 주차관리업무를 맡은 B씨는 자주 입주민들 폭언에 시달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B씨의 사망은 관리소장의 퇴직으로 인한 추가 업무부담, 주차관리 과정에서 듣게 된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과로가 심장동맥경화를 유발했거나 급격히 증상을 악화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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