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결정

일부만 인정해 과태료 감액
“공사관련 사업자 선정·집행 및
입찰서류 보관 관리주체 의무”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아파트 공사에 관련된 각종 서류를 미흡하게 보존하는 등 구 주택법을 위반한 관리업체가 시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항고를 제기, 과태료를 감액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민사30부(재판장 이건배 판사)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 A아파트의 전 관리업체 B사가 승강기 공사 입찰 시 표준평가표를 제시하지 않고, 적격심사제에서 최저낙찰제로 사후 변경하는 등 구 주택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청이 부과한 과태료와 관련해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과태료를 70만원으로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관리업체 B사는 A아파트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2014년 승강기 공사 입찰 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격심사제에서 최저낙찰제로 사후 변경 ▲2015년 열교환기 세관공사의 입찰공고시 공사범위 및 세부기준을 설정하지 않는 등 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정한 사업자 선정절차를 부적절하게 진행함으로써 구 주택법 제45조 제5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1항을 위반 ▲비상통화장치 설치공사 등 공사에 관련된 각종 서류의 보존이 미흡해 구 주택법 제45조의4 제1항을 위반 등의 이유로 1심 법정에서 과태료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B사는 “승강기 공사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 선정의 주체이고, 입찰공고문에 적격심사로 선정한다는 내용이나 첨부된 평가기준이 없었으므로 최저낙찰제로 사업자를 선정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 주택법 위반에 대해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집행했다”면서 선정 지침 위반에 고의성이 없음을 항변했으며, 서류 보존 미흡의 이유로는 “일부 공사는 공사일이 1일에 불과해 착공계 및 준공계 작성을 생략한 것이고, 나머지 공사들은 빈번한 관리직원 교체 및 현재 A아파트 위탁관리계약이 종료돼 관련 서류 보존이 어렵다”고 항의했다. 

2심 재판부는 “승강기 공사 입찰공고문에 일반적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한 사항만이 기재돼 있으므로 적격심사제로 진행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진행됐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B사의 주장을 일정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A아파트 열교환기 세관공사의 사업자 선정과 집행은 원칙적으로 관리주체의 권한과 의무에 속한다”며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른 위반행위였다는 B사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공사 관련 입찰서류 등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또한 인정된다”고 못 박았다.

이에 재판부는 “위반사항들 중 일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점과 사건 경위,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면 제1심 결정의 과태료 액수는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태료의 액수를 70만원으로 감액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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