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아파트 전출·입 시 관리주체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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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면서 아파트 전출·전입도 증가하고 있다. 세대 이사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신경 쓸 부분이 적지 않다.

세대 전출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사다리차 및 승강기 사용 여부 확인 ▲미납관리비 및 중간관리비 정산 ▲장기수선충당금 계산 ▲대형폐기물 배출 관리 등이다.

이러한 처리를 위해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민들에게 전출 시 반드시 관리사무소에 미리 통보토록 안내해야 한다.

사다리차 이용 시에는 공간 확보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하고, 승강기 사용 시에는 사용료 납부가 필요하다. 또 사다리차 이용의 경우 사다리차 업체에 지지대 화단 안 침범 금지, 조경 피해 시 배상 조치, 차량에서 떨어지는 기름때 대비해 바닥에 박스 등 깔기 등을 사전에 주지시켜야 한다. 승강기를 사용할 때는 승강기 내부와 해당 층, 1층에 보양재를 반드시 설치토록 세대와 업체에 안내해야 한다. 이사 후에는 이러한 보양재 설치 등이 잘 이뤄지지 않아 시설물이 훼손된 곳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서울 서초구 서초현대슈퍼빌 김종경 관리소장은 “시설물 이상 발생 시에 대한 피해보상 및 원상복구를 위해 전입·전출 세대에 이사 시 준수사항을 미리 안내하고 업체 담당자의 확인(각서 등)을 받아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형폐기물은 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해 부착 후 배출토록 안내하고, 이삿짐 및 기타 물품 반입(반출) 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은 이삿짐 업체에서 직접 처리토록 한다. 폐기물 불법 배출 시에는 관할기관 신고 등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주요 시설물의 교체나 보수 등 대공사에 필요한 것으로, 본래 세대 소유자가 내는 것이지만 임차인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돼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이사를 갈 때 이를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그동안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계산해 확인시켜 준다. 최근에는 부동산중개업자가 확인 후 세입자에게 입금 처리되도록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또한 이사 가는 세대의 미납관리비와 중간관리비를 정산해야 하므로 전출 세대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종경 관리소장은 “보안직원을 통해 전출 신고 및 관리비 정산이 돼 있지 않은 세대의 전출을 막도록 해야 하고, 전출 세대를 해당 동에 미리 안내해 고지되지 않은 세대가 전출할 경우 신고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파트의 경우 짐이 많아 눈에 훤히 보이기 때문에 관리비 정산 없이 몰래 이사 나가는 경우가 적지만 짐이 적은 오피스텔의 경우 짐을 조금씩 빼가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소유주에 청구하기도 하지만 매매가 발생할 경우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편 전출과 전입 사이 생기는 공백 기간 동안의 관리비 납부는 전출자와 전입자 사이에 합의가 필요하고, 합의 결과를 관리사무소에 알리면 사무소에서 이에 따라 관리비를 부과한다고 김 소장은 전했다.

이와 함께 매매를 통한 이사가 진행될 경우 매도인은 선수관리비 인수인계를 챙겨야 한다. 아파트 준공 후 첫 입주가 시작될 때 입주기간 관리비용을 위해 내게 되는 선수관리비는 재건축 또는 멸실까지 돌려받을 수 없는 비용이므로,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선수관리비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고, 그만큼의 비용을 받는다.

아울러 전출 세대는 도시가스 및 관리비 자동이체(은행, 카드) 해지 등도 처리해야 하며, 관리사무소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안내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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