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승강기 강국이다. 국내에 설치된 승강기 수가 지난해 기준으로 75만대에 이른다. 이 가운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포함한 승객용 엘리베이터가 27만여대다.

고층건물이 급증하는 국내 주거환경에서 중요한 이동수단인 승강기는 우리 삶에 밀접하게 닿아 있다.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발전은 승강기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한다. 한 마디로 승강기가 있었기에 공동주택의 고층화가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승강기는 지치지 않는 철마(鐵馬)다.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오르내리며 운행한다. 그 여건도 상당히 악조건이다. 그렇지만 승강기는 기계다. 수명이 있고, 오래된 부품은 적시에 교체해줘야 한다. 잘 관리해야 하고, 적정한 기한이 지나면 안전을 위해 교체해야 한다.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승강기 안전은 기본적으로 승강기안전관리법의 규율을 받는다. 2년 전 대대적으로 법 개정 등 안전·제도 관련 정비 과정을 거쳤다.

그럼에도 승강기와 관련해 매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한다. 인명사고도 잦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최근 5년간 승강기 중대사고가 220건에 달한다고 보도된 바 있다. 그 가운데 40명 가까이 숨졌다. 승강기 중대사고는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죽거나 다치는 등의 중대한 사고를 뜻한다. 법 개정으로 사고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안전사고 현황 파악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해졌다. 보유대수와 비교해 사고발생률은 대체로 낮은 편이지만 인명 사고 숫자를 생각하면 정말 걱정이다. 이 정도면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바꿔야 한다.

승강기의 유지관리는 기본적으로 소유자 또는 승강기 관리주체의 책임이다. 관리주체는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검사 등의 업무를 실시해야 한다. 승강기 검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발판이다.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지 않을 경우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해 관리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올바르게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최근 들어 승강기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더 강화하는 추세다.

승강기는 시작부터 끝까지 생애주기별로 철저히 관리된다. 설치되면서부터 관리가 시작돼 평시 운행 중에는 관리주체가 스스로 자체점검을 하고, 승강기안전공단의 외부검사를 받는다. 자체적으로는 매월 1회 이상 점검 후, 그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때로는 수시로 안전검사를 받는다. 설치검사를 시작으로, 승강기별로 검사주기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는다.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나 고장이 발생하면 정밀안전검사를 받는다. 설치 후 15년이 지날 경우에도 장기사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게 된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소 유지 관리를 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평소에 승강기 운전상태와 안전장치, 성능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그렇게 하더라도 사고 발생은 불가피하다. 그렇기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사고 시 갇힌 승객 구출, 고장 응급조치, 사고처리 등 긴급조치를 침착하게 해야 한다. 승강기가 이동할 경우를 대비한 추락방지 조치 등 안전규정에 따른 대응도 필요하다. 이런 조치들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 상황별 매뉴얼을 작성하고 평소에 실전처럼 실행하고, 반복해 연습해야 한다. 안전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관리주체가 명심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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