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공동주택 승강기 안전관리 어떻게 하나] 매달 ‘점검’, 매년 ‘검사’···15년 후 3년마다 정밀검사

승강기안전공단 검사원들이 정기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승강기안전공단>

2020년 공동주택 내
승강기 사고건수 22건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행정안전부 국가승강기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승강기 보유현황은 74만9845대이고, 이 중 공동주택 등에 주로 설치된 승객용 엘리베이터는 27만6805대다.

작년 한 해 승강기 사고는 85건으로 사고발생률은 0.011%에 그쳤지만,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는 22건으로 판매시설(23건) 다음으로 높았다.

승강기 고장은 전체 74만여대 중 1만7450건이 발생해 2.327%를 기록했는데, 2017년 0.111% 이후 점차 느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공동주택을 포함한 전체 건물의 승강기 보유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승강기 안전관리는 삶과 직결된 문제다. 현재 공동주택 등 건물에 설치돼 사용되고 있는 승강기의 고장·사고신고, 정기검사 시행 결과 등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내용은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입력을 거쳐 관리된다. 

승강기 안전관리는 크게 승강기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점검’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로 나뉜다.

우선 승강기가 공동주택에 최초 설치되면 설치검사를 진행한다. 이는 제조·수입업자가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정한대로 시행하는 검사로 ‘완성검사’로도 불린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승강기는 관리주체가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주로 아파트 관리주체와 승강기 유지보수업체가 계약을 맺어 진행한다. 신내하이츠아파트 이종극 관리소장은 “상주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감당하는 것보다 유지보수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관리나 비용 측면 모두 유리하다”면서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21년 된 승강기
8개 필수부품 교체해야

관리주체로부터 위탁받은 유지보수업체는 점검 대상, 즉 부품의 중요도 등에 따라 한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여섯 달에 한 번 나눠 점검한다. 리미트스위치류, 승강기문 잠금장치, 상하부리미트스위치, 카문닫힘확인 전기안전장치 등 10여개는 승강기의 주요 안전장치로 매달 점검하는 부품에 해당한다.

설치 후 1년이 지난 승강기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진행하는 ‘정기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검사 항목은 자체점검과는 차별화된 항목으로 236~652개(서류+현장)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승강기의 안전성능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며 주요 검사 내용으로는 ▲주 개폐기, 비상운전 수단 등 기계류 공간 부품 ▲완충기, 승강로 조명, 주행레일 등 승강로 부품 ▲카문, 비상등, 카지붕 보호수단 및 난간 등 카 부품의 작동 및 적합성 확인과 ▲로프, 균형체인, 제동 및 권상 성능과 전류, 속도, 착상정확도 등 주행시험이다.

이외에도 ▲자체점검 실시상태의 적합여부 ▲견인력 등 안전성능, 소음·진동 및 열화상태 정밀진단 ▲주의사항, 안내표시, 작동지침 및 승강기번호 표지의 부착상태 ▲소방구조용, 장애인용 승강기의 추가기능 적합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렇게 1년마다 진행하는 정기검사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전체 승강기의 95%를 시행하며,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은 민간 지정검사기관 2곳에서 일부 승강기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검사원이 정기검사 합격·조건부 합격을 판단하며, 조건부 합격의 경우 필요에 따라 부품 교체를 진행하는 등 조치를 취한 후 재검사를 받는다.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원신엘리베이터 구리사무소 김보영 이사는 “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지시받은 재검사를 비롯해 공동주택의 모든 점검과 수리는 공동주택과 계약을 맺은 유지보수업체가 담당하며, 비용이 발생할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하에 진행한다”고 말했다.

한편, 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장기사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검사원 출신으로 현재 한국분동을 운영하는 민재식 대표는 “승강기 교체주기를 15년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매달 점검받고, 매년 정기검사를 시행한 승강기의 수명은 좀 더 긴 편”이라면서 “15년부터 노후 승강기로 판단해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15년을 기점으로 18년, 21년이 되는 해마다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설치한 지 21년이 된 승강기는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8개의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 이 8개의 부품 교체 비용은 약 3000만원이며, 사실상 승강기 교체를 유도하는 셈이다.

승강기를 설치한 후 중간에 교체를 원하거나, 오래돼서 바꾸는 경우에도 ‘리모델링 검사’를 거쳐야 하며 이는 원하는 때에 수시로 검사받을 수 있다.

민재식 대표는 “관리가 잘 된 노후 승강기도 과도한 부품교체 비용에 의해 승강기 전체를 교체해야 점은 아쉽다”면서 “무엇보다 최적화된 승강기안전관리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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