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변경등록 후 교육 등 인력관리”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통해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기존에 등록된 기술인력에 추가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법제처에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 당시 갖춘 기술인력은 변경하지 않은 채 시행령의 등록기준에서 정한 최소 기술인력 수를 초과하는 기술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법제처는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영업에 관한 등록제를 규정하면서 전문적인 기술인력을 일정 수 이상 확보하도록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해당 영업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해당 등록기준을 초과하는 기술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가 변경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법령에서 등록제로 규율하고 있는 입법목적과 해당 영업과 관련된 규정의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승강기의 제조·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에서는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일정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고 정해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제로 규율하고 있다. 이는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인력이 승강기 유지관리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승강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확보해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하도록 한 것이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는 등록된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기술인력 수를 기준으로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을 정하고 있고 유지관리업자가 이를 초과해 유지관리 업무를 한 경우를 등록 취소 또는 사업 정지 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령은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고용한 기술인력은 등록을 전제로 해 등록된 기술인력 수에 따라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라는 영업의 범위가 확정되도록 규율하고 있다.

또한 시행규칙의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신청서에는 최초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할 때 기술인력 수를 적도록 하고 있고 변경등록신청에는 변경 전·후의 기술인력을 기재하도록 하면서 기술인력 현황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법 제51조에서는 승강기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에 대해 근무처·경력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행안부장관은 신고 받은 기술자의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지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경우 3년 주기의 기술교육을 받고 그 사용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이에 비춰 법제처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자는 등록을 위한 최소 기술인력 외에 추가로 고용하는 기술인력에 대해서도 변경등록을 통해 등록을 한 후 주기적으로 기술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인력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할 당시 갖춘 기술인력이 변경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로 기술인력을 고용함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의 수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변경등록 대상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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