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승강기유지비 등 면적별 부과는 부당” 동대표, 입대의에 규약 개정·손배 청구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아파트 동대표가 규약내용 중 주차장 사용료와 승강기 유지비 등을 부당하다고 여겨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규약 개정 및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동대표가 입대의에 대해 손해액을 직접 청구할 근거가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조정웅 판사)는 경기 수원시 권선구 A아파트 B동 동대표인 C씨가 입주자대표회의(선정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규약개정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C씨의 청구를 각하 및 기각했다.

이 아파트 규정은 ▲1세대 2대 이상 차량을 주차하는 세대에 대해 주차장 사용료 징수 ▲승강기 유지비는 12개월로 분할, 매월 공급면적에 따라 배분 ▲입주자대표회의 경비는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해 매월 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C씨는 “1세대 1대의 주차차량에 대해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승강비 유지비 및 입주자대표회의 경비를 사용량이 아닌 면적지분에 따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모든 차량에 2만원을 부과하는 등 주차 사용량에 따라 부담할 것 ▲승강기 유지비 및 입주자대표회의 모두 매월 세대당 승강기 및 세대당 대표 사용량에 비례해 배분하는 것으로 규약 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아파트 B동 주민과 차량 무소유 세대들에게 입힌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B동 전체 60세대의 승강기 구입 시 발생한 과잉부담액 3174만원, 3년간 승강기 용역유지비 과잉부담액 285만1000원, 3년간 입대의 경비 과잉부담액 261만6000원, 3년간 주차장 사용료 1231만2000원 및 차량 무소유 세대의 3년간 주차장 사용료 1152만원의 합계 6104만원 등의 손해액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리규약 개정청구에 대해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며 각하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입주민들에게 어떠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 해도 그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는 B동 전체 세대와 차량 무소유 세대가 입은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 대해 위와 같은 손해액을 직접 청구할 근거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규약 개정 청구 부분 각하, 나머지 청구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을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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