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판결

뛰어다닌 어린이에
"손해액 지급하라"

그네에서 피하지 않은
어린이 과실 일부 인정
보험회사 패소 부분 일부 취소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정재우 판사)는 울산 북구 A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B어린이가 주변을 뛰어다니던 C어린이와 충돌한 사고에 대해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리되 1심 결과 중 ‘보험사 패소’ 일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B어린이는 그네를 타던 중 C어린이와 충돌해 요추 1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 전치8주 진단을 받았다.

이에 B어린이 측은 C어린이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D보험회사에 1368만4756원(기왕치료비 408만1900원 + 향후치료비96만7200원 + 개호비 263만5656원 + 위자료 1000만원 - 기지급받은 금액 400만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B어린이도 C어린이가 접근해왔음에도 그대로 그네를 탄 과실이 있고, 이 과실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하며 “이러한 제반 사정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기존 배상금액 중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를 더한 금액 768만4750원(원 단위 절삭)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에, 기지급받은 금액 400만원을 뺀 위자료 600만원을 합한 1214만78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D보험회사 측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지연이자 비율을 1심 15%에서 12%로 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면서 “1심 판결보다 지연이자를 적게 인정했을 뿐 사실상 1심과 같은 결론”이라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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